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9:15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협동 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생명 거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