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2:10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웨딩 블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EAVER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에 대하여,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여 2017. 4. 17.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