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11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금강 제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 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 운전 범행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