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경마장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경마장에서 사채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돈을 굴려서 이자를 많이 준다. 그 이자를 받아서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줄 테니 나를 믿고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3. 500만 원, 같은 해
5. 21. 200만 원을, 같은 해
6. 8.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4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조감도, 모형 등을 제작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