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15 2020가단103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12.자 2017차161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2. 12.자 2017차161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