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정용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 외 2인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관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해석상 ‘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자금’, 즉 ‘단체의 자금’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또한 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결정하고 단체는 단지 이를 권유, 지원한 경우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라 한다)가 특별회비라는 명칭으로 회원들로부터 모금을 하기는 하였지만, 모금한 돈은 청목회의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으로 청목회는 위 돈을 관리하다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교부하였다는 총 3억 830만 원의 돈은 단체의 돈이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돈이라 할 것이고, 청목회는 자금 전달 과정에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다가 다시 회원들에게 나눠주어 개별회원들이 기부하도록 전달한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
㈏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관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국회의원 등이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에 속하는 입법 작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를 위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동안 청원경찰들의 받아왔던 열악한 처우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범하여진 점, 피고인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이 사건 정치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취지, 즉 단체의 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말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8헌바89 결정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청목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2003. 5. 9. 결성된 친목단체로서, 회원은 약 1만 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점, ② 청목회는 결성된 이래 청원경찰의 등급제, 정년연장을 위해 청원경찰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8. 8. 26. ‘청목회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1을 청목회 3대 회장으로, 피고인 3을 사무총장으로 각 선출하고, 청원경찰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2를 단장으로 한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을 신설하였던 점, ③ 청목회는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서 2009년 초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2009년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피고인 1 명의의 특별회비 계좌(피고인 1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증거기록 제1269쪽)를 개설하여 2008. 9. 23. 다음(DAUM) 청목회 카페에 계좌번호를 공지하고, 그 때부터 회원 1인당 10만 원의 특별회비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08. 10. 28. 청목회 경남지회에서 350만 원을 특별회비 계좌에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모금활동이 진행되었고, 2009년 11월경까지 이월금 7,000만 원을 더하여 법률 개정에 사용할 회비로 약 6억 5,00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관리해왔던 점, ④ 청목회는 2009. 10. 17. 충북 보은에서 청목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국지회 간부들이 참석해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한 기여도 및 중요도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을 후원함으로써 그 이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 내기로 결의하였던 점, ⑤ 피고인들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과정에서 협조가 필수적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법안 발의와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국회의원들을 면담하여 법률 개정에 있어서의 협조를 부탁하고, 협조를 해주면 청목회 차원에서 후원을 하겠다는 뜻을 비치는 한편, ㉮ 위와 같이 모금하여 관리하던 특별회비를 각 지역에 내려 보내 그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청원경찰과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이름을 활용하여 10만 원씩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일괄하여 후원자 명단을 후원회 사무실에 우편, 인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 ㉯ 후원금과 후원자 명단을 직접 지역 또는 국회 내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져다주는 방법, ㉰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자 개인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후원자 명단을 송부하는 방법 등으로 38명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3억 830만 원을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목회는 회원인 청원경찰들의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라 할 것이고,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모금된 위 특별회비 약 6억 5,000만 원은, 비록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이라고 하여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이므로 청목회 회원 개개인의 돈이라거나,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보관하였다가 다시 회원들에게 나누어 준 돈이라기 보다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단체인 청목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 사건 행위를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관련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정치자금법 제1조 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치자금법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각 정치자금 종류별로 기부 한도와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다음, 제6장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가 제한됨을 명시하면서, 제32조 제3호 에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아울러 위 정치자금법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6장의 기부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제1장부터 제5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절차와 한도에 따른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특히 같은 법 제32조 는 비록 정치자금의 수수가 위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 법조항이 정하는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직선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 공법인 등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청목회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인 청원경찰법의 개정에 관하여, 자신들이 요구해 오던 청원경찰의 등급제, 정년의 연장 등이 수용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와 비슷한 형태을 취하고 있는데, 변호사법의 위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치자금법의 위 조항에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변호사법 제3조 가 변호사의 직무를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로 규정하여 ‘타인 사무의 처리’를 전제로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1장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데, 벌칙조항 중 제111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호사법의 제반 규정의 내용과 체계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도 변호사법이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변호사 직무의 전제인 ‘타인의 사무의 처리’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 중 일부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조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받은 돈의 명목이 다른 사람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것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사람과 청탁을 받는 사람이 각각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호사법의 제반 규정의 내용, 체계, 위 처벌조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의 청탁·알선의 목적이 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당연히 ‘금품 등을 받은 사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제32조 제3호 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법 목적 및 규정의 형식상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청탁 또는 알선 행위가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의 목적 및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해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가 통상 개인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활동을 부패시킬 염려가 있고 정치활동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훼손할 염려가 있어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 피고인들은 청목회 임원으로서 청원경찰들의 정년 연장, 등급제 도입을 통한 보수 인상 등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여 법률을 개정시킬 것을 마음먹고, 법률안 개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기여도, 지위, 소속 분과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등하여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피하고 이후 정치자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개인 또는 그의 가족들 명의로 1인당 10만 원씩 분산하여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주권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공정성·청렴성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열악한 처우 개선을 염원하여 온 청원경찰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 사건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3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청원경찰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기족관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제반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