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관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해석상 ‘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자금’, 즉 ‘단체의 자금’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또한 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결정하고 단체는 단지 이를 권유, 지원한 경우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J협의회(이하 ‘J’라 한다)가 특별회비라는 명칭으로 회원들로부터 모금을 하기는 하였지만, 모금한 돈은 J의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으로 J는 위 돈을 관리하다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교부하였다는 총 3억 830만 원의 돈은 단체의 돈이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돈이라 할 것이고, J는 자금 전달 과정에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다가 다시 회원들에게 나눠주어 개별회원들이 기부하도록 전달한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
㈏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관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국회의원 등이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에 속하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