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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94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월 10% 상당의 사채 이자를 놓아 그 중 70%를 네 몫으로 하여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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