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0: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아파트 출입구 측면 쪽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부축하고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