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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10.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건실한 직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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