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경부터 2020. 4.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2020. 4. 6. 19:25 경 그곳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에게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설치된 ‘ 레이스 맞고’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님이 지급한 5만 원을 게임 머니 약 5억 포인트로 충전해 준 다음, 손님이 위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머니 약 1억 4천 포인트를 현금 15,000원으로 지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업기간 내내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적발된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건이므로 그에 맞게 범죄사실을 기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손님이 돈을 많이 잃어서 차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잔존 게임 머니와 손님에게 준 돈의 금액이 상당 부분 대응하는 점, 50,000 원 게임 시작 금액에 대해 15,000원을 차비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잔존 게임 머니에 대응하여 현금을 지급하면 그 명목(‘ 차비’ )에도 불구하고 이는 환전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 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