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15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103호에서 D(E)에게 162,000원을 지급하고 게임머니(현금 100,000원당 게임머니 80억 원 상당)를 매입하고 같은 날 위 D에게 게임머니를 매도하고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3.경까지 D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0회에 걸쳐 11,14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98회에 걸쳐 18,00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매도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