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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5350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 중 별지 3 감정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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