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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78799
물품인도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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