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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8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803] 피고인은 2019. 2. 16. 05:0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 콘솔박스에서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7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3. 11. 내지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31]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3:0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 피해자가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가 사용하는 P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3:36경 대구 수성구 L 원룸 주차장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M 흰색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8:46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O 앞에 설치된 피해자 J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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