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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24:00 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폭행 상대방인 F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를 다시 폭행하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이 씹 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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