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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10888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2014. 8.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D(망인 사망 전에 사망함)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피고, E을 두었다.

망인은 1988. 4.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보통 예금 등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2014. 6. 20. 자신의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자필유언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예금채권이 망인의 전 재산이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유언서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는데, 2014. 10. 17. 실시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원고는 이 사건 유언서의 내용은 망인의 의사와 다르고, 망인이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4. 11. 1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10332호로 이 사건 유언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2015. 7. 27. 관련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현재 관련 소송을 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원고, 피고, E은 2015. 6.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각 1/3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 법원 2015카단352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E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9. 1.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가처분 촉탁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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