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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21. 19:57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40 세) 이 예전에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53 세) 이 “ 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냐.

” 고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I의 안면 부 및 뒷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지인 인 피고인 C가 피해자 I의 뒤에서 발로 허리 부분을 2회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팔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 놓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H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1회 차고, 빈 식용유 통을 들고 피해자 H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8, 9 늑골 골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용 유통 사진,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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