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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046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이 70%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승계참가인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위자료 8,400,000원, 상실수익액 5,120,097원, 향후치료비 4,021,731원(=13,405,770원 × 승계참가인의 책임비율 0.3)에서 기지급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액수인 44,496,172원(=63,565,960원 × 0.7), 책임보험금 한도액 110,000,000원(=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90,000,000원 부상 책임보험금 20,000,000원)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원을 공제하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상대방인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은 없다.

그리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 및 상실 수익액의 합계 46,955,660원 및 부상에 대한 향후치료비 18,055,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후유장해와 관련된 보험금 합계 46,955,660원은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인 90,000,000원의 한도 내이므로 전액이 공제되나, 부상에 대한 보험금(향후치료비) 18,055,660원의 경우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부보장사업금으로 지급 받은 9,000,000원은 치료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 잔액 11,000,000원(= 20,000,000원 - 9,000,0000원)을 공제한 7,055,660(=18,055,660원 -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의 주요 내용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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