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29.선고 2016다42350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다42350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나17774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6,96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제3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고 한다)의 액수를, ①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제3조 제1항 제2호), 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고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위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 중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제2호). 이와 같이 그 규정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법이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유한보상책임으로 규정한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과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A이 2011. 6. 25. 피고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원고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보험에 가입된 선행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D의 상해등급은 8급으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2,400,000원이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D의 후유장애등급은 12급으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2,500,000원인 사실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를 토대로 원고가 D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13,970,689원(치료비 5,613,750원 + 소극적 손해 7,556,939원 + 위자료 8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고는 D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10,399,639원(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 13,970,689원 -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3,571,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 금 13,970,689원을,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으로 구분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2,400,000원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책임보험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보험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 13,970,689원이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2,400,000원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을 합산한 14,900,000원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을 위 13,970,689원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10,399,639원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책임보험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중 6,96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으므로, 파기의 범위는 피고가 상고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6,96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