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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255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집에서 C에게 ‘도지사에게 부탁하여 도립병원 위탁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도지사에게 줄 사례금으로 4억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C으로부터 2014. 11. 10.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3억원을 교부받고, 2014. 11. 1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금융정보 제공

1. 전화통화 녹취보고(H), 금품수수 장소 및 명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C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진행하며 미리 성과금으로 4억원을 수령하면서 사업 실패시 반환하기로 한 것일 뿐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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