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군산시 C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려던 피해자 D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E 지역구 시의원들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하니 시의원 등에게 부탁해서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겠으니 마을발전기금과 시의원 등과의 교제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시의원 등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8. 5.경 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시의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수사기록 87~92쪽), 통장 사본(수사기록 187~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향후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를 도급받을 의도로, 피고인의 자비를 들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마을 이장을 만나는 등 활동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에 피고인이 그 동안 지출한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201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