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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2 2019허5492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 4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금강사, 금강사지, 금강사포, 금속탄화물(연마재), 다듬질 돌, 디아만틴(연마재), 백악(연마재), 사지, 사포, 실리콘 카바이드(연마재), 연마석, 연마시트, 연마용 경석, 연마용 액, 연마재, 연마지, 연마지용 롤, 연마포, 연삭재, 손세정용 종이제 물티슈, 식당용 종이제 물티슈, 애완동물용 종이제 물수건, 애완동물용 종이제 물티슈, 위생용 종이제 물티슈, 물티슈, 유아용 물티슈, 종이제 물수건, 청소용 종이제 물티슈, 행주용 직물제 물티슈, 화장실용 물티슈, 가정용 비누, 미용비누, 그릇 세정제, 배수관 청소용 세제, 변기 세정제, 브러시 클리너, 석유계 합성세제, 섬유 광택용 비누, 세정용 오일, 세정제(제조공정용/의료용은 제외), 세제용 비누, 세제용 클렌저, 세척용 파우더, 세탁비누, 세탁용 가루비누, 세탁용 섬유 유연제, 오븐용 세정제, 욕조용 세정제, 주방용 세제, 천연세제, 세탁용 제제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가구용 먼지털이, 가정용 비전기식 광택장치 및 기계, 광택용 가죽(걸레 , 구두 광택용 천, 금속제 청소용 패드, 몹걸레, 바닥닦기용 천, 위생걸레, 유리닦개, 청소용 걸레, 청소용 면걸레, 청소용 패드, 청소용 스펀지, 가구닦이용 스펀지, 주방용 스펀지, 녹제거용 스펀지, 밀대용 청소패드, 자동차 세차용 스펀지, 목욕용 스펀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원고는 2019. 4. 5.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세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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