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4. 20. 2016당24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B/C/D/2016. 1. 15.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약제용 로션 처리티슈, 방충제처리 티슈, 약제용 로션 및 크림 처리된 티슈 및 물수건, 약품처리 된 물티슈, 일회용 살균 물티슈, 항균제처리 티슈, 살균티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냅킨용지, 종이 물수건, 종이 손수건, 종이수건, 종이제 얼굴수건, 화장실용 휴지,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화장지, 압축된 상태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되는 물수건용 티슈, 압축된 상태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되는 유아용 티슈, 압축된 상태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되는 화장제거용 티슈, 압축된 상태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되는 화장실용티슈 4) 상표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코인티슈 2) 사용상품: 코인형 압축 물티슈 3 사용자: 피고
다.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16. 8. 10. 특허심판원에 2016당242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나타내고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상표장도 ‘코인형 압축 물티슈’에 사용되는 보통명칭으로 코인(동전) 형상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4. 20. "확인대상표장이 ‘코인형상의 압축형 물티슈’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는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코인형 압축 물티슈’의 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