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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3 2016허373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1. 13./ 2008. 12. 12./ 제772359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가루비누,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드라이크리닝제, 마분(磨粉), 면도용 비누, 목욕비누, 물비누, 미용비누, 발 발한용 비누, 방취비누, 배수관 세정제, 샴푸, 섬유광택용 비누, 세강(洗糠), 세액(洗液), 세정용 오일, 세제용 클렌저, 세탁비누, 소독용 비누, 아몬드비누, 약용 비누(비의료용), 유리용 세정제, 의류용 린스, 자동차 앞유리용 세정액, 종이비누, 크림비누, 타일변기 세정제, 헤어린스, 화장비누, 가정용 정전기 방지제, 가정용 탈지제, 녹제거제, 도료용 박리제(剝離劑 , 래커 제거제, 세탁용 유연제, 청소용 바닥왁스 제거제, 표백용 소다, 표백용 염

나. 확인대상표장(갑1호증) 1) 구 성 : 2) 사용상품 :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5. 5. 2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확인대상표장 ‘’는 채소의 이름인 “BeetRoot"와 동일하게 발음되는 표장으로서, 앞부분의 ”Beet"만 “Beat"로 바꾸었을 뿐, 해당 채소의 형상이 문자 부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트루트“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비트“로만 호칭, 관념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305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11. 30. 확인대상표장 ‘’의 문자 부분 “BeatRoot”에서 분리 관찰될 수 있는 “Beat”의 호칭 및 관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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