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1051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해 왔다.

나. 피고는 2002. 10. 21. 이 사건 건물 2층 제77, 99, 106, 112, 119, 229, 230, 245, 246호를 매수하고 2002. 12. 24. 위 각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호실 번호에 따라 ‘이 사건 OO호 점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77호 점포] 2015. 5.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817,300원, 연체료 17,400원 [이 사건 99호 점포] 2010. 8.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2,647,400원, 연체료 154,000원 [이 사건 106호 점포] 2010. 8.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2,783,600원, 연체료 191,700원 [이 사건 112호 점포] 2013. 2.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3,600,640원, 연체료 285,600원 [이 사건 119호 점포] 2012. 7.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4,822,328원, 연체료 489,300원 [이 사건 129호 점포] 2012. 7.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4,827,460원, 연체료 488,100원 [이 사건 230호 점포] 2012. 6.부터 2016. 2.까지 관리비 5,026,762원, 연체료 518,600원 [이 사건 245호 점포] 2013. 4.부터 2016. 1.까지 관리비 2,552,400원, 연체료 159,600원 [이 사건 246호 점포] 2013. 4.부터 2016. 1.까지 관리비 2,552,400원, 연체료 159,600원

라.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전파사용료,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