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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8가합29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의 설립 등 1)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F공사는 수원시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일원과 용인시 M동, N동 일원에 O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해당 사업지구 내의 기존 영업자나 농축산업자 등 원주민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서 생업종사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2)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중 원고들과 피고 등 83명은 2008년경 ‘P상가조합’을 결성하였고, 위 조합원들은 2009. 10.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Q, R, 수원시 영통구 S 등 3개 필지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았다.

3) 위 조합원들은 위 3개의 부지에 상가건물인 T, U, V 빌딩을 각 신축하기로 하고, 2009. 10. 23.경 각 부지에 대한 각 지분권을 현물출자하여 각 부지별로 각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로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E(이하 각 ‘W’, ‘X’, ‘E’이라 한다

)을 각 설립하였으며, W은 T 빌딩을(지하 3층 지상 9층, 2012. 4.경 준공), X는 U 빌딩을(지하 3층 지상 9층, 2012. 2.경 준공), E은 V 빌딩을(지하 3층 지상 9층, 2016. 9.경 준공) 각 신축분양하였다. 나. Y의 업무상횡령 등 1) Y은 2013. 9. 9.경부터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4. 6.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금관리와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2017.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Y은 2016. 4. 12. E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E의 해산 및 청산 1) E은 2017.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위 주주총회에서 'E을 해산하고, 청산인으로 피고, Z, AA, AB을 선임하며, 자기주식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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