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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C 더블캡포터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874-12 삼양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송중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때 미아역 방면에서 미아삼거리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XG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술청취보고

1. 각 진단서

1. 신호현시체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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