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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17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00cc오토바이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 부근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65-5 코리아나웨딩홀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일반, 무면허증빙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상태에서, 특히 피고인이 동조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까지 낸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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