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삼거리 부근 먹자골목에 있는 스시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8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173 북서울꿈의숲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