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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 19:0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08경 같은 구 미아동 133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39-6 앞 이면도로를 SK아파트 방향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앞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우측 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D(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간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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