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1.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마지막 처벌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 혈중알콜농도(0.101%)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