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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6. 13: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성천1길 1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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