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6. 13: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성천1길 1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