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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삼계로 46, 매정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1%)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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