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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7.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436 연수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함박로 4번 길 24시 빨래방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 인은 직원과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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