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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3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7.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년 지기 지인인 H이 관세사의 친척인데, 그 관세사가 설립한 회사에서 정부와 관세청 산하기관의 공매 물품에 한해서만 전문적으로 입찰하고 중국산 농산물도 수입한다. H으로부터 위 공매 응찰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내가 돈을 투자하였다가 1억 원을 배당받아 2개월 동안 월평균 25%의 순이익을 보았다. 일반인에게도 위 공매에 참여 기회를 주는데 20억 원까지 유치하면 자립으로 1계파를 확보할 수 있고 독립 응찰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월평균 25%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월 15% 이익을 배당하고도 총 투자금의 10% 이상의 순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의료관광사업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및 이익금 반환, 피고인의 개인 채무금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매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이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8억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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