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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3,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30 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았고, 재력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 주점에서 소위 ‘ 선 불금’ 의 형식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 자가 대여한 이 사건 금원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유흥 주점에서 소위 ‘ 선 불금’ 의 형식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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