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가단52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소2073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7. 12. 1. 금 4000만원을, 2017. 12. 23. 금 35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750만원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소2073호로 대여금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750만원의 지급을 명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위 750만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바, 위 이행권고결정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750만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인지(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를 을제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딸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