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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6고단8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0.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사이의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23:30 경부터 2016. 4. 21. 07: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O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P(63 세) 의 집에서, 그에게 자신을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그 곳으로 찾아 갔다.

피해자는 2016. 4. 20. 저녁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곳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출입문을 가격하여 시가 3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자신을 신고한 경위를 따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07:5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내 니한테 임 마 선전 포고 해 놨다.

내 인자는 막가는 인생이다.

인생 끝내 불라고

내 인자 살기도 싫거 던’, ‘ 끝내자 우리 알 것 나’, ‘ 임 마 대답 안 하대. 그래서 내가 선전 포고 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8 경 다시 위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 니 지금 어 딨 노. 집에 있나

’, ‘ 내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제’, ‘ 내 인생 접었다고

니한테 이야기 했제’, ‘ 내 인생 접었다 임 마 니 내하고 인생 좀 바꿀 라면 피곤 할끼다.

두고 보면 알지마는 왜 임 마 가만히 있는 또 건드는데’ 라 거나 ‘3 밀리

브로커 20개 사 놨다’, ‘ 니 목줄 딸라고

이 놈의 새끼야’, ‘ 니 임 마. 녹음하고 있는 줄 내 알고 있다 자슥아’, ‘ 그래도 임 마 내가 할 말은 다 한다.

내가 어제도 내 지구대 가서 내 이 새 목줄 잘라 뿐다 하고 Q 집에 아나’, ‘ 니 임 마 조금만 기다려 라, 자슥아. 오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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