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산로 4호에 있는 메가박스 앞 사거리 도로를 전원유치원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5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