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있는 용진사거리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추부면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점등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