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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55번길 한양빌딩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호수공원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로가 지정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014,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일반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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