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3. 17:31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공설시장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로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건국대학교 병원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3. 17:31경 충주시 G 소재 H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