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6. 7.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6. 7. 17: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시장’ 부근에서 C과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나. 2018. 9. 9.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9. 9. 02:17경 서울 D역 부근에 정차된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6. 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6. 7. 18:00경 서울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9. 9.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9. 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 범행일시 특정), 통화내역(피의자-제보자), H지도(피의자 발신기지국),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자료회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