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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3고단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1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입구에서 대금 40만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 20: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옥탑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1:00경 위 옥탑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하순 22:00경 위 옥탑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의 커피자판기 앞에서 I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만원을 지급하고, I이 알려 준 부근 공중전화부스에서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찾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다음 날인 2012. 7. 중순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건물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결과통보(소변, 모발)

1. 통화내역,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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