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 시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서, 2016. 2. 12. 06:00 경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4 동 상층 C 실에 있는 수용 거실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 던 수용자인 피해자 D(46 세 )에게 “ 잠을 똑바로 자라. 네 가 잠을 자면서 이불을 발로 차서 잠을 잘 못 잤다.
”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씹할, 왜 아침부터 시비를 걸고 말을 그 따위로 하냐.
좆같이 나를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3, 4회 때리고, 이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 눕힌 다음, 재차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4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의무 기록부 사본의 기재
1. 수용 증명서,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