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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1 2019가합405125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가평군수로부터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H, I의 3필지 및 J, K의 2필지(이하 ’각 개발행위 대상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 위 각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중 위 3필지에 포함되어 있던 경기 가평군 H의 124/309 지분을 피고 B에게, 위 2필지에 포함되어 있던 K의 134/334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H 토지는 2016. 10. 4. 원고가 185/309 지분, 피고 B가 나머지 124/309 지분을, 위 K 토지는 원고가 200/334 지분, 피고 C이 나머지 134/334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1. 가평군청에 개발행위 수허가자 명의변경 절차를 신청하였고, 2016. 9. 5. 경기 가평군 G, H, I에 대한 가평군수의 개발행위허가[가평군 개발행위 변경허가(협의) (D-A 외 1인, E)]로 수허가자 명의가 원고에서 원고 및 피고 B로 변경되고, 경기 가평군 J, K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평군 개발행위 변경허가(협의) (D-A 외 1인, F)]로 수허가자 명의가 원고에서 원고 및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변경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허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변경허가는 피고들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관계로 일시적으로 피고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허가자 명의를 변경한 것인데, 현재 피고들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허가의 수허가자에서 탈퇴할 의무가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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