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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9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리조트에서, E의 징계 등 안건 처리를 위한 B종교단체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5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목사님 나오셔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짓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런데 2016년 제가 이사 추천 받고 그 분 이사장 할 때 세 번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분이 떨어뜨렸어요 저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학교법인 F의 이사로 세 번에 걸쳐 추천되고도 임명되지 못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사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가 떨어뜨린 것은 아니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고(제20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8조), 위 F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수는 11인이다

(제18조 제1호). 피고인은 ①2016. 6. 20. 개최된 제127차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안건 관련하여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고, ②2016. 7. 1. 개최된 제128차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안건 관련하여 찬성 5표, 기권 1표로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으며, ③2016. 7. 22. 개최된 제129차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안건 관련하여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사 선임에 필요한 찬성 6표 이상을 얻지 못하여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떨어뜨린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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