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4.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에펠 타워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야당 역 쪽에서 D 아파트 정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38세) 이 운전하는 F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3:00 경 파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