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10314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대통령)가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중임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5, 16행의 '임용되었다' 다음에 (이하, 원고가 2017. 3. 1.자 교장 중임신청을 하였으나 교장으로 중임되지 않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5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먼저 임용권자에게 인정되는 교장 중임에 관한 재량권에 관하여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는 교장·교감 ·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은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경력과 재교육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내 교육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교장의 임용 또는 중임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처럼 교장의 임용 또는 중임에 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교장을 중임하지 않는 결정이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일응의 주장 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를 이유로 중임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본다.
교장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의 모범이 될 만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비위는 교원이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이나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이고, 특히 학교운영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교장 중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무관련자인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교직원 식사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200,000원을 받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교장 · 원장임기제실시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3. 가. (4)에서 정한 교원 중임의 결격사유인 교원의 4대 주요 비위 중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위 비위행위로 여러 징계처분 중 견책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초·중등학교에서 교장의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하면 교장 중임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가벼운 비위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를 이유로 한 중임 거부 사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구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 인사규정'이라 한다)과 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2017. 4. 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 징계예규'라 한다)에서 '징계가 말소되면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지침은 위 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징계예규에 반하여 금품·향응수수 등 4대 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를 교장 중임 심사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규정은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무원 징계예규는 '견책 징계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승진, 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징계예규에 의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장 중임심사에 있어서는 말소된 징계처분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라) 원고는, 임용권자가 과거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한 것을 두고 임용권자가 원고에게 과거 징계처분 사실 또는 비위 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부작위에 의한 공적 견해표명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임용권자가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징계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이익보다는 부적절한 후보자의 교장 중임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마지막으로 원고는 '임용권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교장 중임 신청을 거부하고 원고를 원로교사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원고를 강등시키는 징계 유사의 불이익 처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제29조의 2 제1항) 그 임기는 4년이고(제29조의 2 제2항)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제29조의 2 제3항). 즉 교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원고는 그 임기가 만료함으로써 당연히 교장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교장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원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명되는 것인데(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 제6, 7항), 원고는 2016. 11. 2. 교장으로 중임되지 못할 경우 원로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원로교사 임용 희망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되었다.
결국 피고가 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교장 중임 신청을 거부하고 원고를 원로교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강등과 같은 징계 유사의 불이익한 처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홍섭
판사